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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
이 제도는 청년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도모합니다.
1) 지원 대상 기업
일반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되며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.
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판단합니다.
또한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포함됩니다.
2) 지원 대상 청년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- 미래내일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
- 북한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.
3) 지원 내용
- 유형 I: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
- 유형 II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. 해당 청년이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
이러한 지원은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합니다.
2. 신청 기간 및 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) 신청 기간
- 사업 참여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지원금 신청 기한:
- 1차 지원금: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
- 2차 지원금: 채용일로부터 9개월,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각각 2개월 이내
- 장기근속 인센티브: 18개월, 24개월 근속 완료 후 각각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
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) 신청 방법
-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 접속
- 기업 탭에서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
-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
- 운영기관의 승인 후 지원금 신청 진행
필요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이며,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자,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대상, 기간,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해보면:
- 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군필자는 만 39세까지),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충족
-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)
- 지원 내용: 최대 1,200만 원(기업 지원금 720만 원 +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)
- 신청 방법: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
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!
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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